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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28 2019고합1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9고합18』

1. 절도

가. 2018.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 20: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8,500원 상당의 파우치 1개와 시가 40,000원 상당의 책 4권 등 시가 합계 58,5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30. 22:05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위 커피숍 관리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3,000원 상당의 ‘SS그라데이션 핑크 텀블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8.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 13:40경 위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커피숍 관리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마린 레터 데님 쿨링 파우치’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합계 101,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성명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31. 00:36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E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11층에 도착한 다음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H호실 앞에서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열려다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