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27 2015고정2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C주택에 사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D(59세)은 위 C주택의 자치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16:10경 위 C주택의 팔각정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등의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린 다음 양 주먹으로 그의 얼굴, 가슴, 옆구리 등을 10회 정도 때려 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D의 진술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