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 벌금 200만 원, 제2 원심 : 벌금 300만 원, 제3 원심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법원이 각각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신체적 접촉은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