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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20 2013고정30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군산 선적 연안조망어선 B(7.93톤)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원들의 안전상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14:30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약 27마일 해상에서 조업 차 선속 약 8노트로 항해하여 조망어구를 바다에 투망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어선의 선장으로서 어구 투망 중 투망작업 중인 선원들이 바다로 투망되고 있는 어구줄 등에 걸려 그 어구줄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선원들에게 투망되고 있는 어구 주변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안전교육을 하거나 투망되고 있는 어구줄 주변에 선원들이 소재하고 있을 경우 어선의 진행을 멈추었다가 안전조치를 한 후 다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바다로 투망되고 있는 어구줄 가까이에 선원들이 소재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같은 속도인 선속 8노트로 진행하면서 어구를 투망한 과실로 위 어선 선미갑판에서 투망 중인 어구줄을 지켜보던 선원인 피해자 C이 식수 저장 탱크와 연결된 물 호스(길이 약 260cm , 지름 3cm )가 선체 흔들림의 영향으로 투망되고 있는 어구줄 쪽으로 이동되는 것을 보고 위 물 호스가 어구줄과 감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오른발로 위 물 호스를 해상으로 걷어내다가 바다로 투망되던 어구줄에 오른발목이 감겨 어구줄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하도록 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연안조망어업은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조업이 금지되는 기간임에도,

가. 2012. 10. 14. 10:00경 위 1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