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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6추5018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주문

피고가 2015. 12. 14.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하여 한 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 중...

이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12. 14.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6. 1. 5. 전라북도 교육감에게 ‘이 사건 조례안이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법령에 위반되거나 학교현장의 교육활동 및 교무행정에 혼란을 초래하여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요구를 지시하였으나, 전라북도 교육감은 같은 날 ‘이 사건 조례안이 이미 2016. 1. 4. 공포되어 이에 대하여 재의요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결과보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조례안 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직접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조례안은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제1조), 학교에는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두고(제4조 내지 제7조), 교무회의에서 학교 규칙의 제ㆍ개정, 학교교육과정, 학교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제8조),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전입요청 및 전보유예의 기준 설정과 대상자 선정 등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의 장을 자문하도록 하고 있다

(제9조).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에 관하여 교육자치법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