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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노1364

업무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 2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직권 파기 여부 당 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의 변론이 병합되었다.

그런데 제 1 원심은 징역형을, 제 2 원심은 벌금형을 각 선 고하였는바, 이처럼 원심의 각 형이 징역형과 벌금형처럼 서로 다른 종류인 경우, 항소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반드시 하나의 동종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병합 그 자체만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직권 파기하지는 않고, 쌍방의 항소에 대하여 각각 판단하기로 한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및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은 모두 각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고려하였거나 각 원심에서 현출된 사정들이다.

그 밖에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 문제, 피고인의 가정환경, 경제 형편,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쌍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