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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0419

대금감액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유한회사 금강하임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3. 7. 2.경 원고 A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D 토지와, 소외 E 소유의 F 토지 등을 위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한 후 위 각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위 건물 및 공사를 ‘이 사건 건물 및 신축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 각 토지(주택부지)에 대한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각 1세대씩의 다세대주택을 원고 A과 소외 E에게 각 대물변제하되, 추후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분양대금과 위 토지매도대금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원고 A 등으로부터 이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3. 7. 25. 이 사건 신축공사를 대금 7억 원(2013. 8. 1.자 변경계약을 통하여 7억 6천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준공일 2013. 12. 30.로 각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하여 주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신축공사 도중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더 이상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등 사실상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자, 소외 회사는 2013. 11. 12.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와 신축공사 부지 등을 모두 피고에게 양도하여 주었고, 피고는 이를 양수한 후 2014. 2. 27.경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등을 양수한 후 신축건물의 부지소유자였던 원고 A, 소외 E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 A에게는 이 사건 건물 중 제301호, 소외 E에게는 제302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고, 2014. 2. 16.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을 제3호증의 1, 2). 이 사건 건물 중 제301호(원고 A)에 관한 분양계약서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