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17 2019가단59446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4. 4. 28. 피고 B에게 2014. 4. 30. 1차로 25만 달러, 2014. 6. 30. 2차로 5만 달러, 합계 30만 달러를, 연 이율 6%, 변제기 2017. 6. 30.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2014. 4. 28. 25만 달러를 송금하였는바( 이하 ‘ 이 사건 송금액’ 이라 한다), 2014. 8. 30. 대여금액을 25만 달러로, 연 이율을 12% 로, 변제기를 2014. 10. 22.까지 10만 달러, 2017. 6. 30.까지 15만 달러로 각 변 경하였는데, 피고 B는 2014. 10. 21. 10만 달러, 2018. 3. 9. 93,353 달러, 2018. 5. 14. 46,750 달러를 각 변제하였는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5만 달러 중 이자 및 원금에 충당되고 남은 86,535 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약정 이율인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 형식상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조건의 영문 금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 D가 5억 원, 원고와 E이 각 2억 5,000만 원씩을 투자 하여 제주에 있는 토지를 구입한 후 매각하여 매매 차익을 얻기로 하고(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이를 위해 피고 B를 설립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에 송금한 25만 달러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지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다.

나. 판단 갑 제 1, 2호 증( 각 가지 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영문 금전 대차 계약서 (Money Loan Contract, 이하 ‘ 이 사건 금전 대차 계약서’ 라 한다) 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 3, 4, 11호 증, 을 제 36~41 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금액은 피고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