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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0 2015구합1084

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택지개발사업(B 개발사업<4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8. 5. 30.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경기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도시공사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8. 21.자 수용재결 - 결정내용: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상의 4,319그루의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에 관한 원고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를 기각함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이의재결 - 결정내용: 이 사건 수목은 조림된 용재림이 아닌 자연림 상태의 수목으로 거래관행상 토지에 포함하여 거래되고 있고, 토지에 포함되어 평가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목에 관한 원고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를 기각함

라. 관련소송의 경과 한편 원고는 2011. 11. 1. 이 사건 수목에 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4. 3. 이 사건 수목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 및 분묘에 관한 보상금 청구 부분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3188호)되었고,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2013. 11. 14.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13누12449호)되었으며, 이어 원고는 상고하였으나 2014. 3. 13.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대법원 2013두26002호)되었다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상에는 이 사건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원고의 선대 조상들은 위 각 토지상에 분묘를 설치관리하면서 그 주변을 가꾸기 위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