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118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3. 10. 03:0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자신이 일하는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여, 24세) 와 술을 마시다가 밖에 나와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 옆에 앉아 “ 너 가슴을 떼서 남자로 만들어 버린다” 는 등으로 성적인 희롱을 하면서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00 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업무 이야기를 하다가 흥분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 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7 첨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 ~2 년 9월 선고 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해자를 추행한 데 그치지 않고 상해까지 가함으로써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