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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5노17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3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반복하여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피고인은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사전에 L 등에게 성매매업주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게 지시한 후,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업주가 L이라고 믿게 만들기 위하여 L의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