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3.26 2014고단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이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15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