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21. 20:58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이 신고 자인 자신이 아니라 택시기사에게 먼저 사건 경위를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택시기사 G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너 택시랑 무슨 관계냐,
나 높은 사람 많이 아는데 바로 너 모가지 잘라 버리겠다.
택시에서 받아 처먹은 거 있느냐
경찰 새끼들 택시와 무슨 연관 있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6. 21. 20:58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제 1 항 기재 내용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제시할 수 없다.
핸드폰 번호로 확인하라" 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