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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04.29 2020고단33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9.336g( 증 제 3호) 중 감정에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B은 2020. 9. 30. 오후 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병원 앞길에서 E으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건네받아 인근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건네받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1. 2. 17:56 경 경북 칠곡군 F 건물, G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현관 신발장 안에 비닐 지퍼 백 6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9.336g( 증 제 3호) 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과 B의 각 진술 기재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내사보고 (E, A 통화 내역 캡 처 물 첨부) 사본, E 감정 의뢰 회보 사본, 내사보고( 피의자 및 상선에 대한 기지국 위치) 사본, 내사보고( 마약류 카드 등 첨부에 대한), 통화 내역 전체,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이동사항 및 범행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E 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첨부), 내사보고 (A 과 B의 통화 내역 기지국 위치 확인), 수사보고 (A 체포 및 압수 수색 과정에 대한), 아 큐 사인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백색 결정체),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45)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19, 20)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사건 목록, 동종 전력 첨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