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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4나73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를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로, 제10행 “원고는”을 “C은”으로, 제12행 “2011. 8. 16.”을 “2010. 8. 16.”로, 같은 행 “11,840,000원”을 “112,840,000원”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112,84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공사잔대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사잔대금 채권 중 일부를 양수한 원고에게 위 양수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C이 아닌 태찬건설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C이 태찬건설의 건설면허를 빌려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공사 완성 후에는 C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는 미시공, 오시공 등의 하자 부분이 존재하므로 C은 피고에게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합계 128,571,000원 피고는 제1심에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이 합계 13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