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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0 2018고합9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경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D에 입사하여 레미콘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E은 위 회사에서 F 레미콘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달 21. 오후 경 전주 중기 검사소에서 피고인 운전의 레미콘 화물차 엔진 터보에 문제가 있어 수리비 3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이를 ㈜D 의 G 이사에게 보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8. 2. 22. 17:50 경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레미콘 화물차의 고장 문제로 통화하던 중 위 번호의 발신자인 E이 81호 레미콘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의 회사 직급이 운전기사에 불과 하여 자신의 레미콘 화물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E은 “ 지랄하고 있네

”라고 욕설을 하며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경 전 북 완주군 H에 있는 ㈜D에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도중 레미콘 기사 대기실 앞에 I 공소장에는 ‘K’ 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 증거기록 53 쪽 )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운전자인 피해자 J을 발견하고 F 운전자인 E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자의 오른쪽에 주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운전기사에 불과 한 E이 자신의 레미콘 화물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해 줄 수 없음에도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고 먼저 전화를 끊어 버린 것에 화가 나 있던 차에 피해자를 E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발견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승용차 안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