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22 2015고정76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수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12. 18.경부터 2015. 2. 4.경까지 부산 기장군 C 지상 건물에서, ‘D식당’이란 상호로 약 150㎡의 공간에 냉장고가스레인지 등의 주방시설 및 탁자 12개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추어탕 등을 조리판매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부산 기장군청 지방식품위생주사보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의 기재

1. 현장 단속 사진(증거기록 제7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전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