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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7 2016노8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등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도 없는 4 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