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6노104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분열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신 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신 분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되므로,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9.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증세를 보이는 정신 분열병으로 정신장애 3 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경위를 묻는 질문에 ‘ 길을 가 던 남자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보고 담배꽁초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차량 위에 올라갔다’ 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고 5일 후인 2015. 3. 13.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 1 행 중 ‘ 피고인은’ 다음에 ‘ 정신 분열병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를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