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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5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부산 금정구 C 부속건물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위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임차한 위 사무실에 들어가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E 진술부분

1. 고소장

1. 공동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 건조물침입의 범의 피고인은 당시 E의 허락을 받아 들어갔으므로 침입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건조물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5.8. 선고 2007도11322 판결 참조). 거시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E와 함께 위 사무실을 빌려 사용하는 전차인인 사실,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사비를 요구하면서 명도를 거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점유자들의 자진 명도를 요구하면서 여러 차례 공고문을 붙이기도 한 사실, E는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위 사무실을 자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