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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120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 회계사였던 자로서 현재 컨설팅회사 G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2015. 9.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H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1. 피고인 B은 2014. 7. 25. 대전광역시 중구 I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L으로부터 기존 채무를 합하여 3억 원을 빌리는데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3개월 후에 이를 모두 변제하고, 수수료로 5,000만 원을 주겠다, 또한 그 담보로 주식가치 9억 2천만 원 상당의 H의 주식 5%를 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H는 금융권 대출이 6억 원, 개인 채무가 65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등재되어 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며, 위 H를 운영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조차 지급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으로부터 금 3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해자 소유의 경기 가평군 M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받아 채권 최고액 4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H 의 기업가치가 184억 8천만 원인데,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채무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