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05:55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가게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나이트 1층에 사람이 죽었으니 같이 가서 가달라, 안 도와주면 너희 경찰새끼들은 내가 죽여 버린다,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오른쪽 팔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