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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5 2018고단112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아파트의 입주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초 순경 위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학력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D 고등학교의 졸업 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미리 준비한 공립학교인 D 고등학교의 졸업 증명서 서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 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 소란에 “ 전라 남도 장흥군 G”으로 기재하고 컴퓨터지원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한 위 학교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D 고등학교 학교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졸업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3. 20. 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에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인 졸업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조된 졸업 증명서 사본, 수사 협조 의뢰 회신 (D 고등 학교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제 2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