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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990. 2. 8. 선고 89나89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90(1),328]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이 정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명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 학교법인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산하 전문대학에서 차량관리자 겸 운전사로 근무하던 소외 갑이 위 학교법인 소유의 승용차시동열쇠를 보관하고 업무시간 이후에도 이를 관리하여 왔고 대학측에서는 평소 위 차량을 업무시간에 주로 사용하여 오면서 갑으로 하여금 매일 위 차량의 운행시간, 거리, 목적 등을 기재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도록 하는 이외에는 차량관리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갑이 때때로 업무시간 이외에 사적인 용무로 위 차량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묵인하여 왔다면 갑이 휴일에 소집된 위 대학의 회의관계로 출근하였다가 퇴근하면서 개인적인 용무로 위 차량을 몰고 나와 운행하던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하더라도 갑은 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이 정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로서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3,750,000원, 원고 3에게 금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8.3.14.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보험증권), 갑 제4호증(면책통보), 갑 제5호증의 4(의견서),6,11(각 교통사고발생보고),7(교통사고보고),8(실황조사서),9(사체검안서),10(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학교법인 한라학원(이하 한라학원이라고 한다)이 1988.2.19. 피고회사와 피보험자는 한라학원, 피보험자동차는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 보험료는 금 22,610원으로하여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 자신이 사망한 1인당 보험금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손사고보험을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망 소외 1은 1988.3.14. 01:00경 한라학원 소유의 위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 대정읍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서부산업도로상을 진행한다가 제주시 노형동 소재 도근교부근의 좌측으로 150도 정도 굽어진 커브길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바르게 조향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지 못한 잘못으로 위 승용자가 그곳 오른쪽 70센티미터 아래의 도랑으로 추락하면서 전복되어 두개골기저부골절상 등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 원고 1은 위 소외 1의 처이고 원고 2는 그의 아들, 원고 3은 그의 출가하지 아니한 딸인 사실, 위 사고 직후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대하여 위 자동차자손사고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회사는 1988.4.21. 위 사고차량의 운행이 피보험자를 위한 운행이 아니고 피해자 자신을 위한 운행이었음을 이유로 보험금지급 거절의사를 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소외 1이 위 사고당시 위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위 자손사고보험계약상의 기명피보험자인 한라학원의 승낙을 얻어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던 자로서 위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위 소외 1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자손사고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위 소외 1이 기명피보험자인 한라학원의 승낙없이 개인적인 용무로 무단여행을 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위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0,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약관), 갑 제7호증(봉급명세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확인서), 을 제2호증의 1 내지 48(각 운행일지)의 각 기재(다만 을 제1호증의 기재 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한라학원과 피고회사 사이의 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의하면, 자손사고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외에도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기명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피용자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는 있는 사실(약관 제22조 제1항 제3,5,6,7호), 위 망 소외 1은 1983년부터 위 한라학원 산하의 제주간호보건전문대학의 차량관리자 겸 운전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위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의 시동열쇠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업무시간 이후에도 위 자동차를 관리하여온 사실, 위 대학측에서는 위 승용차를 평소 업무시간에 주로 사용하여 왔고 위 차의 주차는 학교 옆 주차장에 하도록 하며 위 소외 1로 하여금 위 차의 운행시간, 운행목적, 운행거리 등을 기재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다음날 위 대학 학장과 서무과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외에는 위 차량관리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외에는 위 차량관리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위 차량관리에 관한 감독을 엄격히 하지는 이니하였고, 위 소외 1이 업무시간 외에도 사적인 용무로 위 차를 사용하는 일이 가끔 있었고 위 대학의 서무과장이나 그 밖의 상급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특히 문제삼지 아니하였던 사실, 위 소외 1은 위 사고발생 전날인 1988.3.13.이 일요일임에도 위 대학에서 회의가 소집되어 같은 날 14:00경 출근하였다가 퇴근하면서 위 차를 운전하여 나갔다가 위에서 본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평소 기명피보험자인 위 한라학원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인 위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 소외 1이 이 사건에서 일시적으로 사적인 용무에 위 승용차를 사용하다가 위 사고를 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위 소외 1의 담당업무내용, 평소 위 차량의 관리상태 및 방법, 사고당일 위 차량의 운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기명피보험자 외의 피보험자의 범위를 정한 위 약관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1은 위 한라학원의 승낙을 얻어 위 승용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로서 위 자동차종합보험의 자손사고보험상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던중 상해를 입게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위 소외 1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나온 갑 제3호증(약관)의 기재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에 규정하고 있는 한계를 초과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위 약관 제21조 제1항 제3호), 위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당시 그와 같은 한계를 초과하는 음주를 한 채 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항변은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또한 위 소외 1이 한밤중에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고 사고지점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커브길에서 핸들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도로변 도랑으로 추락하게 되었는바 이는 오로지 위 소외 1 자신의 과실에 기하여 야기된 사고이므로 그 운전상의 과실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피고회사의 보험료지급의무가 면제되거나,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동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지급할 보험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약관 제21조에 열거된 여러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 그 교통사고발생에 기여한 피보험자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보험금을 감면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보험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위 항변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망 소외 1에게 위 약정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것인데 위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 보험금청구권은 위 망인의 사망으로 그와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3,750,000원(10,000,000원×3/8), 원고 3에게 금 2,500,000원(10,000,000원×2/8)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3,750,000원, 원고 3에게 금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보험금지급거절의사를 명백히 한 1988.4.21.부터 원판결선고일인 1989.8.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익일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먼저 위에서 본 약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보험금청구를 받으면 그 지급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그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사건의 경우에 보험금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보이는 위 지급거절의사통고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는 이유없고 또한 원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순도(재판장) 이장호 김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