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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5나9655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71,091,907원 및 그 중 354,213,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 경위 (1) C(1979. 9. 18. 사망)의 소유이던 분할 전 평택시 D 전 931평(아래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상환대장의 수분배자 명의를 공립학교인 E초등학교의 대표자 교장 F로 한 농지분배가 이루어져 위 학교의 실습지와 사택 부지로 사용된 토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65. 7. 30. ‘1963. 10. 10.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평택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접수 제15986호)가 마쳐졌고, 이어서 1990. 5. 1. 평택시(교육장)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접수 제19937호), 1992. 6. 15.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경기도(소관청 교육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접수 제23116호)가 각 마쳐졌으며, 1990. 5. 1.경부터 순차적으로 분할이 이루어졌는데, 그 분할 내역은 별지 토지 변동표 기재와 같다.

(2) G은 2006. 7. 19. 경기도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분할 전 평택시 H 전 386㎡’를 매수하여, 2006. 8. 17.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접수 제51444호)를 마쳤는데, 위 ‘분할 전 평택시 H 토지’는 2008. 8. 14.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3) 피고는 2008. 7. 12. G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아래에서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2008. 9. 3.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접수 제45013호)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는 2009. 3. 31.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부친 I과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4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위 매매대금 중 잔금에 대하여는 피고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