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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3.05 2018가단5954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부터 2008. 8.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