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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12 2012고정13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분 등을 이용하여 퇴비를 생산하는 비료생산업 등록업체인 ‘C 영농조합’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1.『2012고정1359』 피고인은 2012. 5. 23. 18:35경 파주시 D에 있는 E 밑 뚝방길에서, 파주시청 환경자원과 소속 공무원인 F(남, 44세), G(남, 44세) 등이 위 C 퇴비공장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인해 불법 영업을 하는지 단속하고자 채증을 위해 잠복을 하고 있을 때 이를 발견하고는 그 공무원들에게 항의를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그렇게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격분하여 “너희들 뭐야 니들이 뭔데 나를 감시해 왜 미행해”라고 하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후 들고 있던 양산으로 그의 얼굴과 어깨, 팔 부위 등을 수차례 가격하였다.

그때 옆에 있던 G이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고인은 G의 옷을 붙잡아 흔들고 손과 양산으로 그의 등과 어깨, 팔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주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환경 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2012고정1961』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1월경부터 2012년 3월경 사이 파주시 H에 있는 ‘C’ 사업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하여 불법처리하면서 폐기물을 불법 야적ㆍ방치함으로써 악취 및 침출수로 주변 환경을 오염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3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F, G의 진술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