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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6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04: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7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E의 팔목을 잡아끌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바닥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특히 병까지 휘두른 행위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