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5:58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수내동입구 앞 삼거리교차로를 의정부에서 포천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삼거리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에 정차 중인 피해자 D(43세, 여)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0세, 여)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5. 05:58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태릉시장 부근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수내동입구 앞 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