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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6 2019가단509710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704,194,144 원 및 그 중 1,95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25.부터, 1...

이유

1. 피고 회사,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 중 피고 회사, F에 대한 부분과 같다.

나.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2. 피고 D, E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대리권 수여 주장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와 한도 거래용 채무 약정( 이하 ‘ 이 사건 한도 거래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D, E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한도 거래 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D, E은 연대보증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감을 이 사건 한도 거래 및 연대보증 약정서( 갑 제 1호 증 )에 날인하고 인감 증명서를 발행 받아 교부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은 대리행위로서 유효하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한도 거래 약정에 따라 발급한 이 사건 보증서에 따라 피고 회사의 부도로 인한 공사 포기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보증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 보증금 및 하자 보수 보증금 합계 787,640,000원을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대위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한도 거래 약정의 주채 무자인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연대 보증인인 피고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D는 구상 금 75,860,000원, 피고 E은 구상 금 480,036,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표현 대리 주장 설령 피고 D, E의 대리권 수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D, E은 피고 회사의 관행에 따라 인감을 피고 회사의 직원에게 맡겨 놓고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였던 만큼 민법 제 125조의 표현 대리에 의한 책임을 부담한다.

다) 무 권 대리 추인 주장 설령 위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