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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2.05 2019나129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피고의 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법정대리인인 C가 피고의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아니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 D(2017. 3. 5. 사망하였고,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C가 2010. 11.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드단689 이혼 및 위자료 사건에서 화해로 이혼하면서 피고의 친권자로 C가 지정된 사실,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2722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과 변경 등 사건(2019. 10. 8.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결)에서도 C가 피고의 친권자로서 위 사건의 당사자였고 법무법인 동신이 위 사건에서 C를 대리하였던 사실, 피고는 C의 자녀로서 C와 같은 곳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실, 법무법인 동신은 2017. 8. 29. 제1심 법원에, 2019. 6. 17. 이 법원에 각 C의 도장이 날인된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3,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피고와 C의 각 주민등록표 초본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피고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고 법무법인 동신은 피고의 법정대리인인 C로부터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아 소송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에 있어서의 주장 원고는 아들인 망인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을 구입하여 주었다.

그리고 망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 등을 교부하여 주는 등 별지 목록2의 재산도 원고가 망인에게 증여한 것이다.

원고가 위와 같이 재산을 증여한 것은 망인이 조상 묘역 관리, 제사 관리, 상가 관리, 부모님 용돈 지급, 부모님 방문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