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토지의 평탄화 작업을 하기 위하여 토사를 일시적으로 쌓아 놓았을 뿐, 농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B’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13쪽) 등에 의하면 ‘D’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은 파주시 C 답 3,8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신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피고인은 2018. 12. 21. 농업진흥지역인 위 토지에서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자갈이 섞인 토사 약 1,400톤(20톤X70대 트럭)을 야적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토 작업을 위해 토사를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할 의도로 토사를 쌓아놓음으로써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H 공사현장 등에서 나온 토사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야적하였는데, 위 토사에는 자갈이 섞여 있는 등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이 다수 있다
증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