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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5 2019노1686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토지의 평탄화 작업을 하기 위하여 토사를 일시적으로 쌓아 놓았을 뿐, 농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B’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13쪽) 등에 의하면 ‘D’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은 파주시 C 답 3,8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신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피고인은 2018. 12. 21. 농업진흥지역인 위 토지에서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자갈이 섞인 토사 약 1,400톤(20톤X70대 트럭)을 야적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토 작업을 위해 토사를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할 의도로 토사를 쌓아놓음으로써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H 공사현장 등에서 나온 토사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야적하였는데, 위 토사에는 자갈이 섞여 있는 등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이 다수 있다

증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