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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6.07 2016가합203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이 2016. 5. 3. 작성한 증서 2016년 제243호 채무변제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