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21: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고려병원 삼거리 방면에서 송원 육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파편이 주변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분리대의 일부가 굴절되어 다른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합계 773,472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적 조 회 (B) 견적서 실황 조사서 및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야간이기는 하나, 별다른 장애물이 없었음에도 급격히 중앙 분리대 쪽으로 조향장치를 작동하여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차량이 급제동을 하였고, 결국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그냥 갔다고
주장 하나, 사고 충격으로 중앙 분리대가 떨어져 나갔고 뒤이어 오던 차량들이 비 산물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