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2016. 2.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3. 경 양산시 C 아파트 109동 1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은 ① 2014. 7. 초순 18:30 경 양산시 E에 있는 피고소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고소인의 집 임대료 문제로 고소인과 다투던 중 오른발로 고소인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고, ② 2015. 12. 하순 21:00 경 위 ①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③ 2016. 1. 하순 22:00 경 위 ①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 라는 취지였으나, 사실은 D이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4.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2016. 3.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7. 경 위 대구 성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은 ① 2016. 2. 22. 21:00 경 위 피고 소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고소인 소유 아파트의 경매신청 취하를 요구하기 위해 피고 소인을 찾아와 위 현관문을 노크하는 고소인에게, 문을 갑자기 밀고 나와 ‘ 나가라, 나가라. ’라고 말하면서 발로 고소인의 왼쪽 무릎 부위를 2회 차고, 주먹으로 고소인의 오른손 손등을 5~6 회 때리고, ② 같은 달 21:30 경 위 ① 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이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문을 갑자기 열었다가 다시 닫아 고소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