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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8.21 2015고단1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D에 있는 ‘E’라는 절의 스님이고, 피해자 F(57세, 여)은 같은 절에 다니는 신도로 이들은 약 3년 전부터 만나온 내연관계이다.

1. 감금 기소 당시 감금과 폭행 범죄사실이 분리되어 기소되었으나, 공소장변경을 통해 감금의 수단이 된 폭행 범죄사실이 감금 범죄사실에 흡수된 것으로 정리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8. 00:3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끌고 식당 앞 도로에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 I 1톤 트럭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수차례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차 문을 시정한 후 대리기사에게 위 ‘E’ 절까지 트럭을 운행하도록 하여 약 2시간가량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트럭 안에서, 피해자에게 ‘왜 말을 안 듣느냐. 그 집(H 식당)에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면서 차량에 실려 있던 망치의 나무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툭툭 치고, 배 부분을 찌르는 등 반복하여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논산시 광석면 소재 번지 불상의 공터에서, 피해자가 도망가기 위해 ‘소변이 급하니 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도록 한 후 피해자를 따라가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바닥에 쓰러뜨리고 일어나라고 하면서 배와 다리, 옆구리 부분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밟아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E’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끌어내린 후 ‘여기서 너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