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E와 F의 딸로서, 원고들 및 G과는 남매 내지 자매 사이이다.
피고는 망인의 유일한 자녀이다.
나. 평택시 H 전 5,260㎡은 원래 E의 소유였는데, E가 사망하자 2004. 4. 3.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F, 망인, 원고들, G이 각 5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망인은 2012. 6. 18. “본인은 본인 사망시 평택시 H 전 5,260㎡ 중 본인의 공동 소유 지분을 가족(F, 원고들, G)과 협의 상속시 약속한 바대로 동생인 원고들의 소유로 한다. 또한 본인 통장 및 보험 연금 현금 자산 일체를 두 동생(원고들)의 소유로 한다. 본인의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은 원고 A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유언증서를 ‘이 사건 유언증서’라 하고, 이에 기한 유증을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라.
그런데 망인이 2013. 2. 13. 사망하자, 피고는 위 부동산 중 망인 지분에 관하여 2014. 5. 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의 앞으로 경료하였다
(이와 같이 위 부동산 중 피고가 그 등기를 경료한 지분이 청구취지 기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유언증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5. 3.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15. 3. 13.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그 취지의 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및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금융자산 중 피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