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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07 2019고정70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2세)는 2019. 5. 1. 18:30경 김포시 C건물 D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전 남편인 F가 피고인과 잠을 잤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수회 붙잡아 흔들고, 들고 있던 커피를 피고인의 머리와 몸에 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F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폭행당하여 20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