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B 외 4명이 2015. 6. 11. 연립주택 신축 및 진출 입로 개설 목적으로 당 진시장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당 진시 C 임야에 대해 위 B 등으로부터 토목공사를 의뢰 받아 공사를 실시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경 당 진시장의 산지 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에 인접한 허가 외 산지인 D 임야( 면적 약 1,606m²) 및 E 임야( 면적 약 124m² )에서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골짜기를 메우고 튀어나온 부분은 절토하는 등 비탈면을 안정화하여 지반을 정리하고 조 경수를 심는 등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 진시장의 산지 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지 외 구역에서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자술서
1. 각 현장 사진, 현황 실측 평면도, 실황 조사서, 토지 대장 ㆍ 임야 대장 ㆍ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산지 전용변경허가 신청서 등, 건축공사 표준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원상 복구 완료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