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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12 2015가단205347

건물퇴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피고 C는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피고 D은 별지 목록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G 일원에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8. 5. 26. 설립인가를 받고, 2014. 10. 29.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얻어, 위 관리처분계획이 2014. 11. 5. 고시되었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C는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피고 D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중 2층 부분, 피고 E은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 중 2층 부분, 피고 F는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 중 2층 부분의 각 임차인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이며, 위 부동산들의 소유자들은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들이다.

다. 원고는 위 부동산들의 소유자들과 사이에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15. 9. 14. 수용개시일을 2015. 10. 30.로 하여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구역 내의 위 부동산들을 수용하고, 그 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수용재결을 받았다. 라.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5. 10.경 위 부동산들의 소유자들에게 각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