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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7 2017노412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가)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에게 마스터 선하증권의 교부를 거절한 것은 유치권 행사의 일환이었으므로 정당하고, 설령 위 유치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더라도 하우스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있는 이상 마스터 선하증권만으로는 피고인이 임의로 화물을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 나)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당시 관례상 피고인은 화물이 도착하는 즉시 운임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하인이 화물을 찾아가는 시점에 지급해 오는 경우도 다수 있었고 이 경우도 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으로 인하여 실제로 화물 인도 절차가 지연되는 등 손해가 발생한 사실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F에 피해자 회사가 여전히 자신을 통하여 화물을 선적할 것이라고 거짓으로 소명한 행위는 업무 방해의 ‘ 위계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 횡령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선하증권의 인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