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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나1332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토지조사령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여주군 C 답 6,003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12.경 같은 리에 사는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분할, 행정구역변경, 면적단위 환산 등을 거쳐 아래와 같은 토지들이 되었다.

일 시 번 지 면 적 구 토지대장 소유자 1957년 이전 E 999평 F 1957년 11월 E 749평 F ⇒ 대한민국 G 135평 F ⇒ 대한민국 B 115평(380m²) F ⇒ 대한민국 1980년 E 2092m² 대한민국 H 384m²

나. 피고는 위 토지들 중 경기 여주군 B 답 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1957. 11. 8. 접수 제206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부친 D이 1940. 2. 6. 사망하여, 호주인 원고가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부친과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토지조사부 사정명의인인 D과 원고의 부친인 D의 성명과 한자가 같은 사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D의 거주지와 원고의 본적지가 리 단위까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무렵 경기 여주군 I에 원고의 부친 외에 동명이인이 거주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부친 D과 사정명의인 D은 같은 사람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의 부친인 D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