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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9 2019누65544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30,331,640원의 요양급여비용...

이유

1. 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1. 8. 17. 인천 계양구 B에 C병원을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1. 10. 25.경부터 이 사건 병원의 식당을 직영하였는데, 2012. 1.경부터 1회 50명 이상이 위 식당(이하 ‘이 사건 병원 식당’이라 한다)을 이용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2. 7. 27.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에게「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병원 식당에 관하여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입원환자 식대 중 직영가산에 대해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30,331,640원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서는 그 근거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즉, “집단급식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 보건복지부 통보(집단급식소 미신고 기관 식대 인정여부 결과)에 의거, 집단급식소 신고 및 운영과 관련 시군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간(2012. 1. 1. ~ 2012. 7. 26.)에 대한 입원환자 식대(식대,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 선택가산, 직영가산) 중 직영가산에 대하여 기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의 규정에 의거, 환수”한다는 것이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⑴ 입원환자 식대 중 직영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고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도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는 등 당해 요양기관이 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원고는 2011. 11.경부터 이 사건 병원 식당을 직영하였는데 그 때부터 2012.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