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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01 2017가합1000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2,795,378원 및 그 중 1,984,319,707원에 대하여 2016.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5. 16.부터 2006. 12. 15.까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 여신거래약정표 ‘대출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4,3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여신거래약정표> 순번 약정일 대출금 1 2002. 5. 16. 2,400,000,000원 2 2004. 5. 12. 350,000,000원 3 2004. 6. 18. 100,000,000원 4 2004. 7. 6. 800,000,000원 5 2005. 8. 31. 600,000,000원 6 2006. 12. 15. 100,000,000원

나.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기은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1.경 위 대출금 중 잔존하는 채권[위 대출금의 미상환원금 합계 1,984,319,707원(순번 3 기재 채권 17,403,049원 순번 5 기재 채권 1,966,916,658원) 미수이자 1,678,981,233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권을 주식회사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에게(이후 2014. 10. 31.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5. 10. 29. 기은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위 대출금 채권 및 이에 종속하는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6. 4. 1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4, 5, 6,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특별대리인 A이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별대리인 개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그가 대리하는 회사의 채무까지 면책된다거나 소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