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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4 2019누6486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는, 설령 참가인이 E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배우자일 뿐인 E에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의 가.

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배우자인 E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구두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참가인이 공동 운영자 중 한 명인 E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설령 참가인이 2018. 2. 26. E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E이 참가인에게 2018. 3. 2.까지 근무해 달라고 말한 이상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다. 2 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E은 일단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단지 참가인의 후임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2018. 3. 2.까지 근무해 달라고 참가인에게 요청하였을 뿐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참가인이 2018. 3. 2. E에게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되기 이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한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