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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196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C 대 1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9, 8,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아버지 망 D이 부산 부산진구 E 대 50㎡를 매수하고 1984. 1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부터 피고 소유인 주문 기재 토지 부분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오다가 2005. 12. 17. 사망하였으며 원고가 망인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 부분에 관하여 2004. 12. 15.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