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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6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7. 04: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그 전에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의 여자 손님에게 술을 권하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내 파트너 건드리지 마라.”라고 말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손님들이 나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을 따지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이 개같은 새끼야,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니."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떡볶이 그릇과 얼음통 및 물병 등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