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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8 2019고단10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3. 30. 18:15경 평택시 만세로 1784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소사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전방 좌우 및 다른 차량의 진행 상태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로 충격하고, 충격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게 하여 좌측에서 싼타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9세, 여) 운전의 G K5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D과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2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만세로1784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