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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9 2018고단7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6 층에 있는 ㈜D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9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체에서 2015. 2. 1.부터 2017. 10.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1,735,0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체불 내역서 1( 퇴직 금)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59,989,3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체에서 근무한 F 등 총 32명이 연장 근로를 하였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체불 내역서 2( 연장 근로 수당) 기재 내역과 같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합계 100,342,649원을 임금 정기 지급 일인 매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5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2018. 5. 30. 별지 기재 각 근로자들 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처벌 불원 요청서가 제출됨.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