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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9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뮤라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20:10경 서울 강서구 허준로 175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양빗물펌프장 방면에서 가양3단지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 및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1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